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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로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벽이 바로 세금입니다. “3.3% 원천징수는 뭐고, 종합소득세는 또 뭐지?” 처음부터 혼란스럽지만, 막상 알고 보면 세금 체계는 꽤 단순합니다.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종류 4가지를 체계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✅ 프리랜서 세금 구조 한눈에 보기
[ 수익 발생 ] ↓ [ 원천징수 3.3% ] ↓ [ 종합소득세 (매년 5월 정산) ] ↓ [ 부가가치세 (사업자 등록 시) ] ↓ [ 지방소득세 (종합소득세의 10%) ] |
1. 원천징수세 (3.3%)
- “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줬어요” → 이게 바로 원천징수세다.
- 프리랜서가 기업(클라이언트)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
보통 3.3% 세금을 미리 떼고 입금된다. - 이 3.3%는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로 구성되어 있다.
-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?
👉 정산 후 돌려받을 수 있다.
💡 예시
- 100만 원 벌었는데 3.3% 빠져서 967,000원이 입금됐다면?
- 이건 ‘예상 세금’을 미리 떼놓은 것이고,
연말에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 납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.
2. 종합소득세
- “한 해 동안 번 모든 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세금”
- 프리랜서, 유튜버, 부업러는 모두 근로소득자가 아닌 ‘사업소득자’로 분류된다.
- 1월~12월까지 번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.
📌 신고 주체
- 프리랜서, 유튜버, 작가, 디자이너 등
- 사업자등록을 했든 안 했든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 의무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사업소득
- 기타소득
- 이자/배당소득
- 연금소득 등
3. 부가가치세 (VAT)
- “부가세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만 해당”
- 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된다.
- 1년에 2번 신고
- 1기: 1~6월 → 7월 신고
- 2기: 7~12월 → 다음 해 1월 신고
📌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
구분 | 간이과세자 | 일반과세자 |
연 매출 | 8천만 원 이하 | 8천만 원 초과 |
세금계산서 발행 | 제한적 | 자유로움 |
부가세율 | 낮음 (0~1%) | 10% 고정 |
💡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부가세는 해당되지 않지만, 향후 세무적 절세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.
4. 지방소득세
- “소득세의 10%를 지자체에 내는 세금”
-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
-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자동 연동됨
📌 예시
- 종합소득세 100만 원 → 지방소득세 10만 원
- 총 110만 원 납부
🧾 요약 정리
구분 | 세금명 | 대상 | 시기 | 비고 |
1 | 원천징수세 | 프리랜서 | 수익 발생 시 즉시 | 3.3% 자동 차감 |
2 | 종합소득세 | 프리랜서·부업러 | 매년 5월 | 소득 전반 신고 |
3 | 부가가치세 | 사업자 등록자 | 1, 7월 | 일반/간이 과세자 구분 |
4 | 지방소득세 | 전 국민 | 종합소득세 연동 | 따로 신고 안 해도 됨 |
💡 실전 예시로 더 쉽게
👩🎨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 사례
- 클라이언트 3곳과 거래해 연간 2,400만 원 수익
- 3.3% 원천징수 → 79만 2천 원 공제됨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실제 세액 180만 원 → 추가 납부: 약 100만 원
- 사업자 등록 有 → 1월, 7월 부가세 신고
- 종소세 180만 원의 10% → 지방소득세 18만 원 추가 납부
🧠 꼭 기억할 3가지 포인트
▶ 3.3%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 납부일 뿐이다.
▶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진다.
▶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자동 발생한다.
📌 처음은 어렵지만, 알고 보면 흐름은 단순하다
프리랜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, 세금은 피할 수 없다.
하지만 세금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며,
소득 → 신고 → 정산 → 환급이라는 흐름만 이해하면 충분하다.
📎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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